라이선스를 모르는 오픈소스는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
오픈소스SW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라이선스에 따른 위협도 커지고 있다. 라이선스를 어긴 사용자와 오픈소스 커뮤니티간 소송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만큼 기업들의 오픈소스SW 도입에 있어 라이선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14일 메가뉴스 지디넷코리아 ‘오픈소스 최신기술 및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이철남 충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분쟁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오픈소스SW는 복사, 배포, 수정이 자유로운 대신 지켜야할 ‘약속’, 곧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오픈소스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정후 소스코드 공개, 탑재한 제품에 라이선스 사본 첨부 등이 요구된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나 LGPL 등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SW 제공 업체의 수익보다는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이선스를 어기면 현행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이철남 교수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GPL만 해도 매년 30~50건 정도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 국내서도 셋톱박스 업계를 중심으로 오픈소스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철남 교수는 기업 IT 담당자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부족이 분쟁 원인이라고 말했다.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만큼 이철남 교수는 회사 법무팀과의 조율을 강조했다. 오픈소스 도입 검토 과정부터 법무팀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구글을 비롯한 미국 대기업들처럼 오픈소스 라이선스 체계에 해박한 법무 인력들이 필요하다”며 “국내서는 아직 이같은 체계가 부족해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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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에 따르면 일단 분쟁이 시작되면 기업은 라이선스 내용을 재검토, 나름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게 소송을 막을 길이다.
이철남 교수는 “대부분의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은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는 라이선스 위반 업체에 관대하다”며 “분쟁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