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은 27일 닌텐도 휴대게임기 NDS의 게임을 불법으로 구동시키는 ‘마지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현재 일본내 재고를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지콘’은 NDS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불법장치로 ‘R4', 'DSTT'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소송은 닌텐도와 스퀘어에닉스를 비롯한 54개 게임업체가 ‘마지콘의 수입 및 판매로 게임 개발사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불법기기 'R4'를 수입 및 판매하고 있던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닌텐도의 관계자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닌텐도를 비롯한 일본의 게임사들은 앞으로도 마지콘에 대한 법적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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