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닌텐도, 복제 DS게임 작동장치 ‘마지콘’ 판매업자 제소

일반입력 :2008/07/29 17:37    수정: 2008/12/31 09:15

최병준 기자

일본 닌텐도와 소프트웨어업체 54개사는 29일 이른바 ‘마지콘’이라 불리는 장치를 판매하는 업자들을 제소했다고 씨넷저팬이 보도했다.

씨넷저팬에 따르면 ‘마지콘’은 복제한 닌텐도 DS용 게임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장치로 닌텐도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근거해 ‘마지콘’의 수입, 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지콘'은 닌텐도 DS상에서 작동하지 않는 불법 게임 복제물을 동작시키며, 대표적인 것으로 ‘R4 Revolution for DS’등이 있다. '마지콘'으로 작동시키는 DS용 게임은 인터넷상의 불법 업로드 사이트 등에서도 배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닌텐도와 일본 소프트웨어업체들은 ‘마지콘’을 수입, 판매하는 업자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5개사를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닌텐도측은 “이같은 장치가 시장에 만연함에 따라 게임산업 전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이 저해된다고 보고, 이른바 ‘마이콘’이라 불리는 장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