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인터넷포털 야후에 6시간 동안 포르노 동영상이 게재된 이후에도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포털사업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모니터링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을 마련하여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내에 유포되는 음란물의 대다수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 음란 사이트에서 퍼나르는 것으로 원천 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근원적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등 주요 포털사와 판도라TV등 UCC 전문사이트 그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등 망사업자가 참석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민간업체와 정부(정보통신윤리위)의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강화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차단을 위해 포털 등 민간업체와 정부(정보통신윤리위)에서는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포털사는 현재 동영상, 이미지가 게시되어 있는 블로그, 카페, UCC 등을 중심으로 전체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그동안 취약 시간대였던 야간, 주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중인 음란물을 DB로 구축하여 게시되는 정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 등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하여 차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 업체별로 운영중인 자체신고처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원활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요 포털사에서 관련 직원을 파견받아 정보통신윤리위 직원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또한,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전화외에 별도의 4자리 특수번호를 할당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포털, 미디어, 경찰청 등으로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하여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가 포털, 정보통신윤리위 등에서 검색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관련 업체에 통보하여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해외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 강화한편, 국내 음란물의 주요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우선 3~5월중에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여 180여개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토록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시정조치하고, 추후 그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내에 우회 접속시에도 차단이 가능하고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URL 차단 방식을 망사업자와 협의하여 도입하는 등 차단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DNS 방식 : 인터넷주소를 IP주소로 변환하는 DNS서버에서 차단, 별도 DNS 사용시 차단 불가※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차단방식 : 라우터에서 도메인과 IP단위의 차단뿐만 아니라 하위디렉토리 및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하는 방식▶ 관리 소홀 사업자에 법적 제재 강화앞으로는 기존의 음란물 게시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으로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한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포털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의 사실조사에 대해 법적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자․사업자의 자율적 책임의식 강화그동안의 일련의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보다도 사업체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포털사에서 UCC 메인 화면과 UCC 게시물을 올릴 때에 이용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는 문구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정통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46개의 포털, 채팅사이트 등에 적용중인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을 추진하는 등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음란 등 불법동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UCC에 대하여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6월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UCC 이용자 윤리헌장과 함께 명예훼손, 피해보호 권리 등에 대한 법률 가이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대국민 캠페인 등 인터넷 윤리의식 확산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청소년 등 네티즌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윤리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네티켓, 사이버범죄 관련 법규 등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06년 전국 1,080개 초중고의 60만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 특강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에는 학년․연령에 맞게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교사, 학부모 등에 지도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름다운 댓글 달기 TV 공익 광고 등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