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가 16일 에이전틱AI와 피지컬AI 법제 대응, 고영향 AI와 투명성 규제 주제를 두고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두 학회가 함께 ‘인공지능법 연구’ 출간을 기념한 자리로, AI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가운데 주요 저자들이 직접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에 나선 것.
이성협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축사로 이어졌다. 또 김승태 국가인공지능전략위 AI기반지원국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최장혁 서울대 특임교수,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율촌 손도일 변호사, 광장 고환경 변호사,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등이 출간을 축하했다.
류 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해석을 담아 AI 기본법에 대해 싶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술 발전과 AI 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며 에이전트AI, 피지컬AI와 같은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이슈 논의도 담은 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시행 단계에 접어든 AI 기본법의 운용 과제와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이 던지는 법적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각각 ‘고영향 AI 규제’와 ‘투명성 규제’를 주제로 시행 첫해를 맞은 AI 기본법의 핵심 의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 해외 규제 동향에 비춘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또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에이전틱AI와 피지컬AI를 주제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의 오용과 사고 위험, 책임 귀속의 공백 등 현행 규범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과제에 대해 기술의 진화에 발맞춘 법제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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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은 토론은 이성엽 회장을 좌장으로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 오장민 성신여대 교수,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혜경 박사, 양천수 영남대 교수, 법부법인 광장의 정원준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변호사, 황원재 고려대 교수, 이정수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AI 기본법의 실효적 집행 방안과 신기술 법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편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인공지능법 연구’가 AI 기본법 시행과 AI 신기술 확산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길목에서 다학제적 관점에서 학계와 실무의 논의를 집약한 책”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신기술에 대응한 AI 법제의 안착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