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탱크데이’ 행사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른 것이다.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뒤에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계정당 예외 환불 기간 중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 기준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 환불은 매장을 통해 운영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다. 이후 예외 환불 기간에 매장에 방문해 현금 환불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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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며 “향후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 관련,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