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허위과장 광고 신고 74% 급증"

조경태 의원, 플랫폼·광고대행사까지 이용자 보호 의무 확대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6/10/19 10:51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플랫폼과 광고대행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개통을 처리하는 판매점과 달리 광고와 고객 유치에 관여하는 업체는 현행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14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64건보다 309건 증가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신고는 494건에서 859건으로 73.9% 늘었다. 이동통신 판매점의 영업 자격을 확인하는 사전승낙제 위반도 전년 동기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판매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 모집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경태 의원

최근에는 핀테크 서비스와 가격 비교 플랫폼, SNS, 인플루언서, 광고대행사 등이 휴대전화 구매자를 판매점으로 연결하고 있으나 직접 개통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들 업체에는 판매점에 적용되는 사전승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광고 제작이나 가입자 알선만 담당하는 사업자의 책임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제 의원실이 확인한 사례에서는 온라인에 게시된 이른바 '성지 시세표'를 보고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광고에 없던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가 요금제나 추가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전화 반납 금액과 제휴카드 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에 포함해 안내하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점은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 모집을 맡겨 광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광고 주체와 실제 판매 주체가 분리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 모집과 광고, 알선, 중개에 참여하는 사업자까지 이용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조 의원은 “이동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승낙제도 등 현행 법령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의 개통 행위에만 국한된 이동통신 시장 관리 제도를 광고, 알선, 모집, 중개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