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웹 콘텐츠 수집과 인공지능(AI) 학습에 대한 우려를 낳은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비즈니스 계정을 보유한 언론사 웹사이트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에 선을 긋기 위한 조치다.
17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개정한 상업용 이용약관에서 비즈니스 계정 도메인과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 개발·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콘텐츠 활용 목적을 제품과 서비스 제공·개발·개선·연구·학습과 무결성 유지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적용 대상에는 비즈니스 계정 도메인과 웹페이지뿐 아니라 웹주소에 있는 콘텐츠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는 언론사 웹사이트 콘텐츠까지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메타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하고 해당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스크래핑은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작업이다.
메타는 약관 개정이 기존 웹 크롤링 방식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후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한 크롤링 관련 약관이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공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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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AI 학습에 활용되는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거졌다. 메타는 지난해 저작권 침해 의혹과 관련한 주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메타를 비롯한 AI 기업들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은 진행 중이다.
메타는 "우리 크롤링 관련 약관은 광고·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약관 자체에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