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석유 최고가격, 10차 수준 동결…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17일부터 4주간 적용…서민 물가 부담·석유 수급상황 등 고려

디지털경제입력 :2026/10/17 09:57    수정: 2026/10/17 10:06

산업통상부는 17일부터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유종별 가격은 1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석유시설 등 주요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유가는 10차 최고가격 지정시와 유사하게 두바이·브렌트 모두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과 최근 서민 물가부담·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대로 둔화했으나 최고가격 시행에도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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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월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전년대비 3.0% 증가(경유는 9.0% 감소)하였으나, 이어지는 10월 1~2주 판매량이 5.5% 감소했다. 9월 휘발유 판매량 증가한 것은 지난해 보다 짧아진 추석연휴로 인한 수요 집중 효과와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했다.

9월 휘발유·경유 합산 판매량은 전년대비 3.7% 감소했다.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누적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1.7%와 7.6%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