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부사업으로 만든 학습용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한곳에서 찾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차원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와 개인정보·저작권 침해·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제공을 뒷받침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제공된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윈도우'의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 소재 정보는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플랫폼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다.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AI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AI허브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945종과 국내 연구소·기업·기관 등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원-윈도우는 올해 8월 기준 공공 데이터 플랫폼 73개와 민간 데이터 플랫폼 15개 등 총 88개 플랫폼을 연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과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연계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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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두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