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국민에게 적기에 돌려주기 위해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 발생하면 우편·누리집·모바일앱·국민비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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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 통해 등록 가능)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