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처리...투명성도 높여

개보위, 전문 조사관 양성 등 5대 방안 발표...송경희 위원장 "사건 중요도 맞춰 조치"

IT 일반입력 :2026/10/03 22: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사건 처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고도화·지능화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3일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447건으로 을었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 2025년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특히 통신·플랫폼·유통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개보위의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이다. 이에,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절차 도입 ▲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조사역량 강화 ▲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① 중요사건은 집중 조사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히 처리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은 6개월, 경미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 구성 등을 통해 집중 처리하는 등 조사 역량도 집중한다. 중요사건은 ①100만 명 이상 유출 ②사회적 관심 및 우려가 큰 사항 ③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을 말한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유출 영향 시스템을 파악하고 관련증적을 보존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점검, 조사와 피해 예방이 동시에 이뤄 지게 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사건은 사건별 특징에 따라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행위 및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연계 및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처분이 완료된 유출사건 총 621건 분석 결과, 민간의 경우 해킹(235건)-업무과실(192건)-시스템 오류(51건) 순으로, 공공은 업무과실(79건)-해킹(33건)-시스템오류(9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지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에 초점을 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개보위는 2027년 예산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사고 복구를 위한 컨설팅 등 재발방지 지원 예산을 22억 마련했다.

② 소위원회 활성화... 급증하는 사건 유연 대응

사건 증가에 따른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과태료 사건 위주에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확대해 소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예상 과징금액 1억 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사건 등을 소위원회에서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10억 원 이하까지 처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건의 약 54%에서 85%까지를 소위원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신속히 확정하고 시정조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보위 분석 결과, 과징금 부과 200건 중 1억 미만 107건(54%), 3억 미만 136건(68%), 10억 미만 169건(85%)에 달했다.

③ 조사 착수부터 결과까지 투명히 알려

조사 대상자의 예측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한다. 조사 착수까지 사전에 검토하는 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사건 접수 초기에 부서별 전담 인력을 지정해 조사 착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사안이 경미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통지,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 대규모·복잡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사전에 설명, 조사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고, 조사결과 통지 이후에도 공식적인 의견제시 기회를 충분히 제공,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예정이다.

④ 전문 조사관 양성 조사역량 높여

분야별 맞춤형 교육, 신규 조사관 기초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전문 조사관을 양성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 조사관은 전문관으로 지정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 신고관리시스템(KISA), 조사정보시스템(위원회), 포렌식 랩 등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등 조사 업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검색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구축,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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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건 처리현황 투명히 공개하고 재발방지 강화

처분 건수 위주 처리현황 공개에서, 연도·기관별 사건 접수·처분 현황, 평균 조사기간, 소송 제기 현황, 주요 유출 사례 등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또 과징금 산정 과정 역시 중대성판단, 가중감경률에 더해 부과기준율과 보호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투자감경률까지 공개해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처리과정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속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