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트렉아이, 스페이스 아이-티 후속위성 개발 순조…"임대 서비스 확대"

지난해 기술유출 혐의건은 증거 부족 불송치 통보받아

과학입력 :2026/10/02 11:37

쎄트렉아이(대표 김이을)가 스페이스아이-티 후속위성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해 제기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내리는 판정이다. 또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서 종사 종결을 의미한다.

쎄트렉아이 측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법령 적용 적합성을 일관되게 지적했다. 당시 수출에 필요한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했음을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쎄트렉아이 스페이스아이-티로 촬영한 칠레 남부 비오비오주 리르켄 지역 비교 이미지. 산불 전과 후의 모습을 최근 공개했다.(사진=쎄트렉아이)

경찰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쎄트렉아이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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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트렉아이는 1999년 창립 이후 위성 시스템 개발부터 제작·운용·영상 활용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기술력을 축적해 온 국내 우주기업이다. 

현재 초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의 후속 위성 개발과 위성 임대 서비스 확대 등 핵심 사업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