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요금’ 넘어 자체망 갖춘 알뜰폰 키운다…10월 제도개편

정부, 10월 시행령·고시 개정 착수…정책금융 지원·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방송/통신입력 :2026/09/30 15:05    수정: 2026/09/30 15:52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자체 통신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자에 정책금융을 연계한다. 단순히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요금제를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설비와 서비스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10월부터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스마텔과 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우리은행,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토스모바일,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0개 사업자가 참석했다.

알뜰폰 업계 현장 간담회

정부가 우선 추진하는 것은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다. 부분 MVNO와 풀MVNO 등 이동통신사의 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체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설비 구축에 필요한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금융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과 상품을 단순 재판매하는 가격 경쟁에 머물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요금과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도 확대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알뜰폰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혀온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가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동통신 3사와 비교해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과 자체 설비 투자 확대, 차별화된 요금·서비스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객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보호체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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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에도 설비와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고 고객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해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더 저렴한 요금과 혁신적인 서비스,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등 알뜰폰 시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