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반납해야 하는데…전기차 폐차 후 34%는 오리무중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거센터 보관 용량도 부족"

카테크입력 :2026/09/29 10:11    수정: 2026/09/29 10:21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임에도 폐차 이후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비중이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배터리 의무 반납 대상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율은 6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내에서 폐차돼 폐배터리를 반납할 의무가 있는 전기차는 6775대다. 이 가운데 폐배터리가 회수된 전기차는 4470 대로 회수율은 65.9%에 머물렀다.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 국내말소 및 배터리 회수량

2020년 12월31일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매하고 등록한 전기차는 총 13만4962대로, 이 전기차들이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폐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한 후 정부에 반납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폐배터리가 반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 말소 처리해야 한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폐배터리는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유통되며, 손상·파손된 전기차 배터리, 스크랩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돼 파·분쇄 등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그러나 현재 폐차 처리됐지만 회수되지 않은 2305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향후 반납될 폐배터리 물량은 급증할 전망이다. 2030년대부터 연간 1만대 수준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까지 총 8만7492대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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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폐배터리를 회수·보관하는 환경공단의 전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폐배터리 보관 가능 용량은 현재 5000개 수준으로, 박정 의원은 폐배터리 대응 능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 폐배터리 향후 발생량 추정치 및 거점수거센터별 보관량과 보관가능용량 , 보관 비율

박정 의원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발맞춘 폐배터리 관리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환경문제와 산업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함께 부족한 수거센터 보관용량을 보완하는 문제 등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