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합의한 파라마운트-WBD 합병...美상원의원 "법원 다시 따져야"

12개 주와 반독점 소송 합의했지만 최종 승인 남아

방송/통신입력 :2026/09/29 09:35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WBD) 인수합병을 둘러싼 주 법무장관 연합과의 반독점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으나 최종 법원 승인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이 합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재검토를 촉구하자 파라마운트와 주 정부 연합이 공동으로 반박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와 주 법무장관 연합은 코리 부커 미국 상원의원이 합의안에 제기한 의문에 대해 "합의는 양측이 감수할 실질적인 리스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1일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12개 주 정부 연합은 파라마운트의 WBD 인수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며 제기했던 저지 소송을 마무리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반독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방안과 함께 CNN과 CBS 뉴스의 편집권 독립을 감독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병 회사는 2025년 미국 내 제작비 지출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영화 제작에 최소 15억 달러(약 2조 397억원)를 추가 투자해야 한다. 

미국 주 정부연합과 파라마운트가 도출한 합의안 캡처 (사진=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X)

 

영화 개봉 편수도 명시했다. 합병 회사는 향후 2년간 매년 30편 이상, 이후 3년간 매년 32편 이상의 영화를 극장에 개봉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족한 영화 한 편당 3000만 달러(약 407억원)를 지급하고 미라맥스 스튜디오를 매각해야 하는 조건도 담겼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원회 반독점·경쟁정책·소비자권리 소위원회 소속 부커 의원이 합의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에 변수가 생겼다.

부커 의원은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편당 3000만 달러의 제재만으로는 파라마운트가 영화 제작을 줄이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가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합병 심사를 마친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합병 회사에 대한 사실상 핵심 규제 장치인 만큼, 법원이 승인에 앞서 합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합의 명령 승인에 앞서 주 정부 연합과 파라마운트에 부커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답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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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연합과 파라마운트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커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부커 의원이 요구한 심사 방식은 미 법무부의 반독점 합의에 적용되는 '터니법(Tunney Act)'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주 정부가 당사자인 이번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주 정부 연합은 법원에 부커 의원의 요구를 기각하고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법한지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라마운트 역시 법원이 별도의 공익성 심사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합의안은 양측이 감수해야 할 실질적 리스크와 평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