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던 하수열도 난방에 활용…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 기대

기후부·세종시·한난, 하수처리장 에너지 활용 업무협약

디지털경제입력 :2026/09/29 08:10    수정: 2026/09/29 08:20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종특별자치시·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하동근)와 28일 오후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인 세종수질복원센터에이(A)에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하수열·바이오가스 등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수질복원센터에이의 지난해 하루 평균 방류수량 약 5만 9000톤을 전량 활용하면 연간 약 10만 5000Gcal의 열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약 1만 7000 세대의 연간 열 공급량에 해당한다.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왼쪽부터)이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폐열과 하수열을 연계해 시간당 1Gcal의 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한난은 이를 통해 각각 연간 약 4억 5000만원과 약 2억원의 직·간접 편익이 기대된다.

세종시는 실증부지·바이오가스·하수처리수 제공과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협력하고. 한난은 하수열과 바이오가스 발전페열을 지역난방과 연계하는 설비 구축·기술지원에 협력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기후부는 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 협력한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루 처리용량 5000㎥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열 활용가능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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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수열을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하수열은 도심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고 연중 수온도 비교적 일정해 탄소중립 이행에 중요한 열원”이라며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 하수열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