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위험 관리' 의무화하나…온라인안전법 두 번째 공개토론

16일 이주희 의원·대한변협 공동 토론회…법조계·정부·플랫폼 업계 참여

인터넷입력 :2026/09/14 10:5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오는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안전한 디지털공간, 권리와 책임의 새 기준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 한국언론법학회와 진행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공개토론회다. 

첫 토론회에서도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영국·호주 등의 규제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현실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온라인안전법_제정_토론회 포스터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플랫폼에 부과할 책임의 범위와 이용자 권리, 피해구제 절차 등을 살펴본다.

논의의 핵심은 플랫폼의 책임을 개별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사후 삭제·차단에서 서비스 전반의 위험 관리로 확대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물과 사기·도박, 혐오·사이버폭력뿐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과 광고·수익화 구조,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 등에 대해 플랫폼이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자 규모와 서비스 기능에 따른 차등 의무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보호, 이용자의 신고와 이의제기 절차, 알고리즘·광고 투명성, 분쟁조정과 감독 체계 등도 주요 쟁점이다.

반면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한다. 콘텐츠 차단 등 플랫폼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다룬다.

토론회 좌장은 함석천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신미용 신미용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정부·법조계와 플랫폼 업계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참여한다. 신용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박천우 법무법인 LBK 평산 파트너변호사, 이희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함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리더가 참여한다. 전체 사회는 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이 맡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 방향’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에는 AI가 생성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과 AI 사업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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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는 법학·언론학·정책·기술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세미나를 10차례 이상 진행해 온라인안전법의 규율 대상과 사업자 범위 등을 검토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에 어떤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어떤 절차로 보장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온라인 안전을 높이는 일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을 함께 고려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