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나락스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제재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회사는 과제 평가와 별개로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관련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마키나락스에 따르면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 R&D 과제 제재 처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인지세 납부를 마치면 항소 제기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마키나락스가 2019년부터 수행한 'AI 기반 산업용 로봇팔 고장 예지 솔루션 개발' 과제에서 비롯됐다. 중기부는 과제 수행 결과를 재평가한 뒤 최하 등급인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고 국가 R&D 사업 참여 제한 1년과 1억 9447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과제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구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과제 종료 당시 성능을 입증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중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과제 종료 이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만으로 기존 평가를 뒤집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마키나락스는 과제 평가와 별개로 기술 개발 성과는 실제 현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은 현재 실제 공장의 로봇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다.
회사는 과제 수행 당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절차상 미비가 이번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현장 적용까지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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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이 회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마키나락스는 정부 R&D 과제를 주요 매출원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사업상 필요한 기술 개발과 제품 공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억 9447만원의 제재부가금은 이미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키나락스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개발한 기술은 현재 실제 공장의 로봇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다"며 "과제 진행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절차상 미비를 이유로 내려진 처분을 납득하기 어려워 1심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