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도, 떠날 돈도 없다"…홈플러스 입점·협력업체 호소

회생 장기화에 경영난 지속…정부, 업체별 추가 지원방안 검토

생활/문화입력 :2026/08/25 17:47    수정: 2026/08/25 19:20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했지만 입점·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는 미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신규 상품 공급에 필요한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고 입점업체는 보증금과 시설투자비가 묶여 매장을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대출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공익채권을 담보로 한 유동성 공급과 폐점 점포 입점업체에 대한 이전·재창업 자금 지원 등 업체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금 못 받아도 납품은 계속…“정책자금도 담보 요구”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지원센터에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지원센터에서 열린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지만 회생절차 장기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입점업체 평균 미정산금은 7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들은 기존 대금이 묶인 상황에서 신규 납품에 필요한 원재료비와 인건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호소했다.

홈플러스에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이영주 칠갑농산 대표는 “채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금은 2~3년 뒤에 받는데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두영 엠디에스 본부장은 현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등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엠디에스는 홈플러스 델리코너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로 연 매출 약 400억원 가운데 홈플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이 본부장은 “홈플러스에만 공급하기 위해 생산한 제품은 다른 곳에 판매하기 어렵다”며 “납품이 중단되면 재고를 헐값에 처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손실도 협력업체가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일반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일 한스비앤에프 전무는 “지원 발표를 보고 은행을 찾아갔지만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을 확인하고 담보가 있는지 물었다”며 “담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한 정책인데 기존 대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트 문 닫아도 못 떠나는 점주들…“대출 아닌 이전자금 필요”

이영주 칠갑농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지원센터에서 열린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폐점 대상 점포에 남아 있는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이어가기도, 매장을 떠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입을 모았다. 마트 영업이 중단되면서 고객 유입이 급감했지만, 보증금과 시설투자비를 돌려받기 어려워 점포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점주는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매출이 이전보다 약 70%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을 열 때 시설비로 약 1억 2000만원을 투입했지만 4년 만에 점포가 폐점 대상이 됐다”며 “다른 곳에서 다시 영업하려면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기존 시설비와 보증금까지 묶여 있어 나갈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키즈카페처럼 시설투자 비중이 큰 업종은 상황이 더욱 어렵다.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과 달리 점포를 철수하더라도 기존 시설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장은 “영업을 재개한 67개 점포와 폐점 대상 37개 점포는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면 두 집단을 구분해 영업점에는 매출 회복을, 폐점 점포에는 이전과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지원센터에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기존 재창업 지원제도도 폐점 점주가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사업장을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등 초기 자금이 없는 점주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입점업체들은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의무, 계약 종료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도 요청했다.

또 회생 기간 홈플러스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한시 전환하고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쿠폰 등 정부 소비진작 정책 사용처에 홈플러스를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입점업체들이 홈플러스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단체 구성과 협의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차관은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자금과 보증 지원 실적이 아직 많지 않은 만큼 지원 조건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며 “공익채권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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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점포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마트가 폐점해 영업 환경의 전제 자체가 달라진 만큼 계속 영업하는 점포와는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폐점 대상 37개 점포의 입점업체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법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홈플러스에만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고 의무휴업일 변경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