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상담할 때 AI·3D 구현 이미지 주의하세요"

한국프롭테크포럼 AI인테리어협의회, ‘AI 인테리어 상담 전 소비자 확인 가이드라인’ 발표

인터넷입력 :2026/08/14 10:38

"AI와 3D로 구현된 이미지가 정교하더라도 이를 최종 시공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한국프롭테크포럼 AI인테리어협의는 AI·3D 기반 인테리어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AI 인테리어 상담 전 소비자 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가 디지털 상담 환경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기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 등을 참고해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했다.

AI 인테리어 상담 전 소비자 확인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계약상 공사·하자보수 책임 주체 ▲견적에 포함된 공사 범위 ▲자재의 제품명·모델명·규격 ▲3D 이미지와 최종 계약 문서 ▲추가 공사와 사전 서면 승인 ▲공사 일정과 지연 처리 기준 ▲하자보수 책임 주체·기간·범위 ▲도면·사진·3D 설계자료의 관리 등 8개 항목으로 제시했다.

특히 AI와 3D로 구현된 이미지가 정교하더라도 이를 최종 시공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가 제안한 배치안이나 스타일링 역시 계약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자재와 규격, 가구의 개폐 간섭, 통로 폭 등을 확인하고 평면배치도·자재표·견적서·시공 범위표·변경사항 확인서 등으로 최종 기준을 문서화할 것을 권고했다.

공간정보 관리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협의회는 평면도와 3D 설계자료가 특정 주거공간의 구조와 거주자의 생활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자료의 저장 위치와 관리 사업자, 접근 주체, 이용 목적, 보관기간 및 삭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버가 국내 또는 해외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외 사업자나 3D 설계 솔루션·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상담·시공 외에 통계나 서비스 개선, AI 학습 등에 활용되는지도 주요 확인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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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에 자료가 저장된다는 사실 자체가 곧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저장 국가와 실제 처리 사업자, 접근 주체가 달라질 경우 소비자가 자료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성 한국프롭테크포럼 AI인테리어협의회 회장은 “AI와 3D 기술이 인테리어 상담의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지만, 소비자는 화면에 구현된 이미지뿐 아니라 실제 시공의 기준이 되는 계약 문서와 자신의 도면·3D 설계자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