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규정할 법제 필요"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자동차-운전자만 보는 현행법으론 대응 부족"

카테크입력 :2026/08/10 15:23

"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을 판단하는 구조다. 무인 자율주행차 체계에선 이 전제가 바뀐다. 운행 사업자와 원격지원, 안전관리, 제조사와 정비 주체 등이 결합된 '운행관리 체계'가 사람 운전자를 대체한다.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 주체 간 역할 구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명확화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까지 운전자 개입이 필요치 않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다. 기술 고도화와 함께 자율주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입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특히 자율주행차로 발생한 사고 책임을 판단할 사고 '결과'가 아닌, 주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상임이사는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형사 책임이 자동 성립되는 게 아니라, 해당 주체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가령 사고 당시 원격 관제센터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전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있었는지, 차량을 멈추게 할 권한 등 사고에 대응할 수단이 있었는지 등에 의거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운행 주체가 누구인지 ▲각 주체가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공공도로 운행을 허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사고 발생 시 책임 판단 기준 ▲위험이 확인될 경우 운행 중지 및 재개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사고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 평가 체계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운행 체계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상임이사는 "자동차 안전 평가는 자동차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본다"며 "이와 달리 운행 체계에 대한 안전 평가는 사업자가 이 구역에서, 이 차를 운행해도 되는지, 원격 대응 체계와 사고 대응 체계는 적절한지, 사업자가 역량을 보유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가 기술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서 정부가 문제 차량에 대한 통제권과 사고 현장 보존, 운행 데이터 확보 권한 및 사업자의 차량 운행 중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김 비상임이사는 "중요한 건 기술 승인과 운행 허가, 사고 조사 등이 단절되지 않고 통함된 안전관리 체계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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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상임이사는 지난달 발의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같은 사고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비상임이사는 "도로 교통법이 운전자가 아닌, 운행 중심의 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