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비대면 행정 체계 강화에 나선다. 해외 체류자와 맞벌이 가구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정부24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해외에서 체류 중인 가족이나 근무시간 중 기관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 등이 서류 발급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부모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국내외 어디서든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녀와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도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용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적용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해당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검증을 마친 뒤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정부24는 앞서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도 운영했다.
시범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일까지 약 7주 동안 장애인 증명서 2654건과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차질 없이 처리됐다.
행안부는 이번 출입국 사실증명서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자 관련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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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24 사용자환경(UI)과 사용자경험(UX)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공지능(AI) 혁신 혜택을 누리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