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경찰과의 현장 공조 체계가 대폭 확대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사후관리 조직 확대·개편 이후 경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불법 게임물 대응체계를 고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현장 단속지원 건수는 총 2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했으며, 불법 게임물 감정 단속지원 역시 1220건으로 18.9% 늘었다.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경찰관 대상 단속기법 교육 인원도 총 1049명으로 전년 대비 129%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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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유관기관 협력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시설기준을 재위반한 불법 사행성 PC방 109개 업소를 지자체에 행정조치 의뢰하는 한편, 숙박업소 내 무등록 게임시설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 및 지자체, 예약 플랫폼 사업자 등과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음란·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관리체계에 삼진아웃제와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게임위는 향후 강원경찰청 및 강원랜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는 한편, 하반기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및 지스타 합동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게임 이용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