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애플 과징금 2억5000만원

개보위, 22일 14회 전체회의 열고 의결...애플 서비스 회사 'ASPL' 시정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26/07/23 10: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애플 계열사로 이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유통하는 법인 ADI(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에게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애플 계열사 ASPL(Apple Services Pte. Ltd)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舊)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미국에서 애플 이용자의 시리(Siri)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이용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보도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 적법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가 음성 비서 서비스인 ‘Siri’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녹음 및 전사문(수집된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데이터를 말함)을 수집했고, 음성 인식 기능, 검색 결과 개선 등에 이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19년 10월부터는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서비스 개선에 이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Apple Inc) 등 계열사에 국외 이전 하면서도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인 ADI에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ASPL에 국외이전 위반 등에 대해 국외이전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은 글로벌 환경의 계열회사 등 다수 기업이 관련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해외 사업자 또한 대한민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해야 함을 경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 중 하나인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단순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의 법적 관할이 미치지 않아 보호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범위로의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열사 내 이전이거나 동일 국가 내에서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외 이전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