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 인수를 추진 중인 라포랩스(퀸잇 운영사)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지만, 이는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주계약을 보완한 뒤 변경승인을 다시 신청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방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SK텔레콤과 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인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라포랩스는 지난 16일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승인 심사 절차는 별도의 의결 없이 종료됐다.
라포랩스는 지난해 12월 24일 SK텔레콤과 SK스토아 주식 양수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23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세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요구했으며,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소비자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심사가 끝난 지 약 일주일 만에 신청이 취하되면서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자금조달 등 재정적 능력과 방송사업자 지원·발전 계획 등이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포랩스 관계자는 "SK스토아의 안정적인 방송사업 운영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SK텔레콤과 주주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변경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신청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보완한 뒤 변경승인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SK스토아 인수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신청 취하에 따라 별도의 승인 여부를 의결하지 않았지만, 향후 방송법 위반 여부는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
천지현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벌칙 조항에 따라 고발도 가능하다"며 "본 계약이 적절하게 취소됐는지, 취소되지 않았다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의 하자 여부와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심사가 마무리된 뒤 신청이 취하된 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 라포랩스, SK스토아 인수 포기?...방미통위 "경영권 행사 여부 검토"2026.07.22
- 라포랩스-SK스토아 인수 여부 7월 중 결론난다2026.05.22
- 라포랩스, 50명 규모 채용 진행…최대 2억원 스톡옵션2026.01.05
- 적자기업 라포랩스는 SK스토아 인수 왜·어떻게 한다는 걸까2025.11.19
고민수 상임위원은 "심사가 끝난 뒤 신청을 취하한 것이 불이익한 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재신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종철 위원장은 "시장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