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없앤다…일한 만큼 수당 지급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4급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제재 강화

컴퓨팅입력 :2026/07/21 17:01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대폭 바뀐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고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대신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와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개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가장 큰 변화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이다. 현재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일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적용되던 초과근무 상한도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거쳐 월 최대 100시간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한다. 예외 승인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이들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하며 월 25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방직에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총량관리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이라도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징계양정 기준도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추가한다. 형사고발 가능 여부와 승진·승급 제한 등 기존 제재도 업무지침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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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 제도 개선과 함께 전문직 공무원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지난달 개정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맞춰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에 부전문관을 추가하고 전문직 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하면 월 10만원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선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