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오는 28일부터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이 기존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서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까지 확대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통행료를 100% 감면받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차량 종류도 기존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의 20%, 2명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구간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자녀 할인 신청은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영업소에서 가능하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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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해야 하며, 출구에서 등록된 부모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해 탑승 여부를 확인한 뒤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환급 방식, 후불 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자동 청구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