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두 달 안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마케팅 전면 금지

시장상황점검회의 열려

금융입력 :2026/07/16 16:57

정부 부처가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는데 중지를 모으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일단 즉시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현재 상장된 레버리지 상품 외에 추가 상장이 금지된다.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포함된다.

또, 상품명 및 광고에서 상장지수펀드(ETF) 표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권사·운용사 등이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금지된다.

오는 8월 5일부터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예탁금 요건이 강화된다.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예탁금은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적용된다.

8월 19일에는 예탁금에 대용 증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액 현금으로 예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오는 11월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 수량 단위가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20주는 잠정적으로 정한 수치라고 금융위 측은 부연했다. 매매 수량 단위 확대로 기초 주식 대비 가격 비율을 일부 현실화 할수 있을 것으로 정부 부처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2%, 해외는 5%로 변경할 계획이다.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또, 괴리율 급상승 시 투자 유의종목 절차를 기존 3단계(적출 → 지정예고 → 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 지정)으로도 축소한다는 방안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 및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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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부가 국내외 자본시장 역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 지난 5월 27일 첫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