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거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8월5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전 알바이오)의 ‘조인트스템’ 제조판매 품목허가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신청한 네이처셀이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에 대해 2차례에 자료보완에도 임상적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서류 반려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는 2025년 9월1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초 제출자료와 1차 보완자료, 2차 보완자료 등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불가피한 것이지, 종전에 심사가 완료된 자료는 아예 들춰볼 필요가 전혀 없고 추가된 자료만 검토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는 행정청의 업무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치료효과에 관해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위원간 다툼이 없었으나, 일부 위원이 ‘비교군과 대조군 사이의 점수 차이가 적어 임상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관절염 치료제로 이미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는 히알루론산, 스테로이드 등에 비해 그다지 효과가 뛰어나지 않아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은 조인트스템에 대해 굳이 품목허가를 해 시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결국 다수가 동의하며 1·2차 거부처분을 했음을 회의록에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 인정돼야 임상정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체는 타당하지 않아 1·2차 거부처분 모두 위법한 걸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1차 품목허가신청에 대한 중앙약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의 제품 시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법률에 없는 허가기준을 반복 적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 ▲미국 FDA의 평가와 극명하게 대비 ▲환자의 치료권과 국가경제를 심각하게 훼손 ▲기계적·면책성 항소는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손실 가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국회청문회·국정조사 및 탄핵소추 촉구와 기계적 항소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해당 청원은 13일과 14일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공개여부를 검토(최대 7일)에 들어갔다. 공개가 결정되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 절차가 재개된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기준을 사실상 허가요건으로 적용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범위를 제한해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한 사실도 판결을 통해 지적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법률에도 없는 기준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전문가 심의기구를 행정청이 정한 결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중대한 법치행정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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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식약처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결과 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되고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가 장기간 지연됐으며, 기업과 주주, 대한민국 바이오산업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기관이 면책을 목적으로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반복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국가경제 발전에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기관과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국민의 권익을 위한 항소가 아니라 기계적·면책성 항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즉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 위법한 허가심사의 전모와 지시·승인·보고 체계를 밝혀야 한다. 식약처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외면한 채 기계적·면책성 항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무집행상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지체 없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