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테이킹·에어드롭 담은 '코인 과세안' 마련…이르면 10월 공개

"유관기관·업계 의견 청취 후 최종 확정"

금융입력 :2026/07/14 10:58    수정: 2026/07/14 11:10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뒤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14일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올해 4분기 공개를 목표로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안을 확정하기 전 내부절차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유관기관, 업계 등 의견을 받은 뒤 최종확정 절차를 거친다”며 “과세 시행 시기와 맞물려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이르면 10~11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건물 (사진=뉴스1)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과세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 초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과 거래추적 소프트웨어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세무조사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과세 쟁점 산적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온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탈중앙화금융) 등 가상자산 시장 특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이나 무료로 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롭은 일반 거래보다 수익 규모가 크지 않아 과세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이더리움 1개를 스테이킹해 매일 0.0008개를 보상으로 받는 경우, 보상 시점마다 과세할지 향후 매도 시점에 일괄 과세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 역시 과세 시기와 기준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역외 탈세 우려도 상존한다.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과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 간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이월상계) 미적용 문제와 250만원에 불과한 면세 한도도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거스를 수 없는 흐름…국세청 "업계 의견 반영할 것"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가상자산 과세 도입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이미 미국, 일본 등 글로벌은 가상자산 과세하고 있다”며 “완벽하게 제도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 초기에는 그레이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 차례 유예된 만큼 우선 법 시행 후 면세한도나 이월상계 등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련해 국세청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유관기관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세부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과장은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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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투자자가 실제 세금을 신고하는 시기는 2028년 5월이다. 내년 거래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대로 이용자가 가상자산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