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넷리스트 메모리 특허 비침해확인소송 추가 제기

넷리스트 주장 대응...넷리스트, ITC 특허침해조사 추가 신청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7/09 21:50    수정: 2026/07/09 22:14

삼성전자가 수년째 메모리 반도체 특허분쟁 중인 넷리스트를 상대로 비침해확인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넷리스트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맞대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가 지난 6일(현지시간)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1건(등록번호 12,675,407·Memory Module with Local Clock Signals)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다음날인 7일 삼성전자는 델라웨어연방법원에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품으로 지목한 삼성전자 제품은 DDR5 등 메모리 반도체다. 

삼성전자 HBM4(사진=삼성전자)

지난 6월 초순에도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1건(등록번호 12,646,537·Memory Package Having Stacked Array Dies and Reduced Driver Load)을 침해했다며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하자, 삼성전자는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분쟁에서 넷리스트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삼성전자는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넷리스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다. 넷리스트가 ITC 특허침해조사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2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은 지난 6월 초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송에 사용됐다. 

넷리스트는 ITC 사건과 연방법원 사건에 같은 특허를 여러 건 사용했다. 일부 특허는 특허심판원(PTAB)의 유효 판단이 확정됐다. 

ITC에선 넷리스트가 지난 2025년 9월 접수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첫 번째 사건의 쟁점 특허 6건 중 4건에 대해선 특허심판원(PTAB)의 유효 판단이 확정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한 특허심판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유효라고 판단한 4건에 대해서도 ITC에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입증 기준이 특허심판원보다 높다. 

ITC에서 삼성전자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수입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의 1차 결론 발표 예정일은 2027년 5월이다. 앞으로 10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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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전반에서 특허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매출에 비례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 특허권자는 많은 라이선스료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4월과 2024년 11월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각각 3억 300만 달러(약 4500억원), 1억 1800만 달러(약 180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당시 침해라고 판단됐던 특허 상당수에 대해 이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소송 판단 등에 대해, 넷리스트는 특허무효 판단 등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