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넷리스트, 美특허분쟁 확전...HBM도 쟁점

이달 1·2일 차례로 특허소송 제기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06/05 02:21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미국 특허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리스트에서 삼성전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비침해확인소송 청구로 맞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날인 2일 삼성전자는 넷리스트를 상대로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 쟁점특허는 메모리 반도체 적층 구조로 드라이버 부하를 낮추는 패키지 기술 관련 특허 1건(등록번호 12,646,537, 아래 '537 특허)이다. 넷리스트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HBM 제조에 '537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HBM 제조에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HBM4(사진=삼성전자)

넷리스트가 삼성전자 HBM에 자사 특허가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 슈퍼사이클 중심에 있는 HBM은 특허권자와 상대 모두에게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537 특허에 대해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은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등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은 물론,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조사,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 등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입장에서 압박이 가장 큰 분쟁은 넷리스트가 ITC에 신청한 특허침해조사 사건이다. ITC에서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수입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ITC 특허침해조사의 쟁점 특허 6건 중 4건에 대해선 특허심판원의 유효 판단이 확정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한 특허심판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유효라고 판단(확정)한 4건에 대해서도 ITC 특허침해조사에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입증 기준이 특허심판원보다 높다. ITC 특허침해조사의 1차 결론 발표 예정일은 2027년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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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특허침해조사의 쟁점특허 6건 중 2건에 대해 삼성전자는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도 제기했다. 1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유효라는 판단이 나온 특허이고, 나머지 1건은 아직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특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4월과 2024년 11월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각각 3억 300만 달러(약 4500억원), 1억 1800만 달러(약 180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당시 침해라고 판단됐던 특허 상당수에 대해 이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소송 판단 등에 대해, 넷리스트는 특허무효 판단 등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