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을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 판매자 중심에서, 플랫폼 경제 전반의 참여 주체로 확대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상무부가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한 개정안에는 플랫폼 책임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정액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 등 처벌 외, 새로운 규제 조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일관되게 감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위한 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 美 의회,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추진 물살2026.06.23
- 한진, 이커머스 셀러 성장 돕는다…'원클릭 커넥트' 개최2026.06.10
- 美 민주당, AI 규제 드라이브…국방·데이터센터 겨냥2026.06.09
- 플랫폼 규제, 통상 이슈로 번지나…"법·경제·IT 정책 아우른 정교한 설계 필요"2026.03.02
아울러, 플랫폼 경제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규제당국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지목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중대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국제 협력과 업계 자율 규제, 기업의 해외 사업 확대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규제당국은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과 규제, 관리 체계 및 기준을 국제 관행과 조화시키고 기업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도 추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