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셀 제조사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단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판매한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 차종이 대상이다.
지난 2024년 8월 당시 벤츠 EQE 350+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해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면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소비자들은 당시 벤츠가 사실과 달리, 업계 1위인 CATL 제품만 채택한 것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벤츠가 영업용 내부 자료에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 중 파라시스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CATL만 언급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벤츠 코리아와 벤츠 본사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법 위반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 약 3000대를 판매, 매출 2810억원 가량을 올린 것으로 봤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량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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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번 개시 결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아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 기간 동안 벤츠코리아 딜러사들을 통해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참가 신청 공고 기간 동안 관련 서류(계약서 등)를 구비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