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PP 지위 회복...방미통위, '위법처분' 상고 포기

방송/통신입력 :2026/07/02 17:13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일TV PP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통일TV의 PP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일TV의 PP 등록취서 처분 취소하는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4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통일TV의 PP 등록을 취소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사무를 승계한 방미통위는 법무부 장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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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TV가 PP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등록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