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4만여 건을 삭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이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했다.
투명성보고서에는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 및 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을 포함해 SNS, 커뮤니티, 채팅 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 등 83개 회사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 기관과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8만 5662 건을 신고 접수받아 14민 996건을 삭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신고건수는 17.7%, 삭제‧차단 건수는 22.2%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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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등 게시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사후적인 삭제 차단과 함께 사전 유통 방지 체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후적 삭제 차단뿐 아니라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