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산업 육성 전략 추진된다

방미통위,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수립

방송/통신입력 :2026/06/29 18:00

위치정보를 이용한 AI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기반 공공 안전망은 고도화하는 동시에 오남용과 불법 위치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치정보 산업 안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지원전략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신뢰받는 이용 보호 기반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과 창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과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조치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 주체의 단말장치에 ‘표시’하는 방식도 추가로 허용한다.

위치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융합 서비스 창업 관련 법률적용 해석과 등록 신고 여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 체계를 개선하고,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경찰과 달리 소방 해경은 사고 목격자나 지인 등 구조 요청을 받은 사람이 긴급구조 신고를 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어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소방 해경도 경찰과 같은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층화 밀집화된 도시에서 구조 대상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위치정보에 이어 수직 위치정보도 긴급구조 체계에 도입한다.

끝으로 위치정보산업과 위치기반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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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를 타인 물건에 몰래 부착해 스토킹 불법 미행 등에 활용하도록 조장‧방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미확인 위치추적기 탐지 등 스토킹 방지 기능이 기기 또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기술협력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 디지털 시대의 신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위치정보 이용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 활성화와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수립된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