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방미통위는 10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총 5억 1600만원의 과징금과 7억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처분은 지난 2023년 실시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의 후속 조치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313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780개) 등 총 11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총 56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자 지위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201건, 이용약관 내 필수 항목 누락 147건, 휴폐업 시 미승인 및 미신고 74건,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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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재 대상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곳은 카카오VX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카카오VX가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1억 41만 71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위반 행위를 자체 시정한 사업자에겐 처분을 감경해 법규 준수를 장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