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 소비자연맹 지적 후 약관 개정…위약금 10%→8%

공정위 신고 후 소비자연맹과 협의…'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삭제

취업/HR/교육입력 :2026/07/01 17:37    수정: 2026/07/01 17:38

과도한 위약금과 채권추심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던 영어교육 플랫폼 위버스브레인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가 약관을 개정했다.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삭제하고 위약금을 낮추는 등 일부 제도를 손봤다. 다만 표시광고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개선 내용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는 계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를 운영하는 위버스브레인은 지난 4월 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5월 초 연맹을 찾아와 약관 개정안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스피킹맥스 웹사이트 캡처

스피킹맥스 돈버는영어 뭐가 문제였나

'돈버는영어'는 학습 일수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지급하는 보상형 영어 학습 서비스다. 다만 중도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과 채권추심 안내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스피킹맥스 관련 상담은 794건 접수됐다.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1천399건)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84%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8%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가 집중됐다.

실제 월 9만9천9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한 소비자는 약 20만원의 이용료를 연체했지만, 업체로부터 잔여 약정기간 이용료 등을 포함한 약 229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가면 독촉과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20세 소비자가 SNS 광고를 통해 총 239만7천600원 규모의 24개월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사은품 비용과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채권추심 방식 등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스피킹맥스 소비자 피해 유형 (자료=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위 신고 후 약관 손질…"상당 부분 반영"

논란 이후 위버스브레인은 소비자연맹과 협의를 거쳐 약관을 개정했고, 개정 약관은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 이전 회사 측이 먼저 찾아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했다"며 "지적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도 실제 운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위약금이다. 기존에는 중도 해지 시 잔여 약정기간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이를 8%로 낮췄다. 소비자연맹은 업계에서 통상 적용되는 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됐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도 삭제됐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이용료를 연체하면 매달 나눠 낼 수 있는 권리를 잃고 남은 계약기간 이용료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이용료를 연체하면 남은 약정기간 이용료를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지고 연체 시 월 0.5%의 지연손해금만 규정했다.

또 중도 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기준을 명시하는 등 환급 절차도 구체화했다. 소비자연맹은 약관 개정 이후 관련 상담도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약관 변경 안내 공지 (사진=소비자연맹)

"약관은 바뀌었지만 운영은 계속 지켜봐야"

소비자연맹은 약관 개정 이후에도 개별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홈페이지에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를 게시했다. 20대 소비자 A씨는 스피킹맥스 가입 후 약 3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으나, 회사로부터 사은품 비용과 위약금 등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는 독촉 안내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위약금 산정 근거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사은품 상당액 10만원과 실제 이용요금 2만9천970원, 교재 반송비 5천원 등 총 13만4천97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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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연맹은 약관 개정과 별개로 표시광고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개선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위버스브레인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세일즈 과정에서 핵심 계약 사항을 고객이 더욱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 스크립트를 강화하고 교육과 모니터링을 정례화했다"며 "약관 수정과 판매 프로세스, 광고 표시 등 전반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고객이 겪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