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영어라더니"…스피킹맥스 해지하면 200만원 청구 논란

소비자연맹 "과도한 약관·오인 광고" 지적…20대 피해 집중

취업/HR/교육입력 :2026/04/07 18:57    수정: 2026/04/07 19:13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 ‘스피킹맥스’가 과도한 위약금과 채권추심을 유도하는 약관, 오인 가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서비스가 “돈버는 영어”, “적립금으로 수강료 납부 가능” 등의 표현으로 사실상 무료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스피킹맥스 관련 상담은 794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399건)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84%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58%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킹맥스 웹사이트 캡처
(자료=한국소비자연맹)

특히 연체 시 잔여 이용료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채권추심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연맹은 해당 구조가 일반 교육 서비스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확인됐다. 월 9만9천원 강의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두 달간 약 20만원을 연체했으나, 채권추심 예정 금액으로 229만원이 통보된 사례가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또 다른 사례에서는 20세 소비자가 SNS 광고를 통해 24개월 약정(총 239만7600원)으로 계약한 뒤 3개월 만에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가 위약금과 미납금을 이유로 채권추심 가능성을 통보했다. 이후 분쟁 조정을 통해 상품권 10만원과 이용금액 3만49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종료됐다.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연맹은 “장기 약정 교육서비스에서 연체 시 잔여금 전액을 청구하거나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방식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오인 가능 광고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를 신고하고 ▲과도한 위약금 약관 개선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삭제 ▲채권추심 방식 중단 ▲광고 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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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은 “장기 약정 온라인 교육서비스 계약 시 총 계약금액과 위약금 기준, 연체 시 불이익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SNS 광고 등을 통한 즉시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스피킹맥스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