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재료 환율 기준 법제화…환율 급등 시 안정적 수급 도모

평균수가에 2% 상승된 가격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6/06/30 15:02

정부가 한시적 조치로 운영하던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환율 급등 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한시적 환율 기준 개선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정립했다.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4월의 조치와 동일하게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은 물론이고 신규 제품들에도 평균 수가에 2% 상승된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또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등급의 변경 절차를 규정했으며, 기존에 4월과 10월 연 2회로 진행되던 상한금액 조정 주기를 1월과 7월 연 2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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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치면 환율 등급과 조정률,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4월의 적극행정 조치와 같이 시장 변화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치료재료 제조 및 수입업체의 경영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