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시가 다음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추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집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화성 동탄이 지난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상승했다. 용인 기흥은 2월 1.08%, 3월 0.74%, 4월 0.85%, 5월 0.95%를 기록했다. 구리는 2월 1.77%, 3월 1.18%, 4월 1.16%, 5월 1.1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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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2026년~2027년 규제지역 6만 6000호+a 공급) 및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공급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