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해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91건 가운데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가운데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3만 912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 641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임차보증금 3웍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6%로 가장 많았고 대전(11.2%), 부산(10.3%)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3%), 아파트(13.4%), 다중주택(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세 이상 30세 미만(25.54%), 40세 이상 50세 미만(13.62%), 50세 이상 60세 미만(6.38%) 등의 순이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5월 26일 기준)이며, 올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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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해서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