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자거래중 개인간 분쟁 증가세"

장석권 팀장 "개인간 상거래로 전자상거래법 영향 받지 않아...개인간 거래 비중 62.4%"

컴퓨팅입력 :2026/06/28 12:23    수정: 2026/06/28 12:34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 갈등도 심화됐습니다. 급증한 개인 간 거래 분쟁은 공공기관 중심 상담 및 조정 서비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먼저 해결하고, 성립되지 않은 사례만 KISA에 이관하는 체계를 마련해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은 28일 KISA가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같이 소개했다.

장 팀장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는 개인과 상인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반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 건수는 급증했다.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 간 거래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KISA에 따르면 전자거래 중 개인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2.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권 KISA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장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사진=KISA)

장 팀장은 "기존에는 분쟁 발생 시 KISA 조정위원회가 곧바로 분쟁 건을 접수했다. 이에 조정위원회의 업무 과다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민간 연계 자율분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플랫폼 1차 조정을 통해 분쟁이 불성립할 시 조정위원회로 분쟁 건이 이관되도록 조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조정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 일반적·품목별 분쟁해결 기준, 거래 주의사항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면서 "'거래 당시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에 비해 결함이 과도하거나, 물건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위한 과제는 분명하다. 장 팀장은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거래의 영역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신유형의 거래 형태인 만큼 기본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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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팀장은 건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위한 과제로 ▲전자거래 기본정책 수립 ▲소비자 보호 시책 ▲통계 실태조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대표 조정위원회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외에도 개인 간 거래 특성상 상대방이 구매자의 집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분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KISA는 개인 간 거래 시장 전체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단계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