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받아

작년 12월말 이미 제기된 2건은 병합 심사하고 오는 26일까지 새로 접수

디지털경제입력 :2026/06/13 15:59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또 이 건과 별개로 향후 15일간(6.12.~6.26.)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작년 12월 11일 고○○ 등 50인과 작년 12월 23일 김○○ 등 1626인이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올 올 2월 9일 일시 정지했다. 이후 6월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 것이다.

쿠팡에서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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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한편,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처리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