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SKT, 인당 30만원 배상해야"

신청인들 15일 이내 수락여부 밝혀야...SKT는 "아쉽다" 반응

디지털경제입력 :2025/11/04 21: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는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3일 제 5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정했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 사건은 종료된다. 이날 SK텔레콤은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을 집중 심의했다.

SK텔레콤 T타워(사진=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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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사자들 주장과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