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AI 인프라 구축"…정부, AIDC 특별법 논의의 장 마련

내년 3월 특별법 시행 앞둬…전력·입지·재생에너지 연계 방안 점검

컴퓨팅입력 :2026/06/16 16:00

정부가 지역 중심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논의에 나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6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오는 2027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제도와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성능 서버 기반으로 AI 학습·추론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다. 생성형 AI 확산 후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인프라로 부상했다.

정부가 지역 중심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논의에 나섰다.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특별법 핵심 내용이 공유됐다. 또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위원회가 수행할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논의했다. 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산업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구축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특별법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일정을 설명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는 산업계와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후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심의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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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 데이터센터 확충이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맞물리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상훈 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AIDC는 한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와 관계 부처와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