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

현장 의견 반영해 사업 참여 요건 개선…영세 소공인 지원 확대

중기/스타트업입력 :2026/06/15 11:41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중기부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28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월 시행된 주요 개편 내용은 ▲공급기업 역량평가 도입 ▲소공인 도입장비 원가검증 강화 ▲매출액 2억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자부담 비율 30%에서 40%로 상향 ▲소공인 서류 부담 경감과 현장 수요 검증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을 서류에서 영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많은 소공인이 스마트제조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공인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과 관련, 소공인 업계는 공급기업 역량평가와 원가검증 강화,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을 통해 사업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스마트제조 도입이 필요한 소공인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준법서약의 일부 표현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소공인협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 소공인 협·단체와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그간 소공인단체와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영세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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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부정수급 관련 문구를 개선하고, 소공인이 보다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소공인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40%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많은 소공인이 제조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