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1차 임금협상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성 요구안을 포함한 12개 별도 요구 항목에 대한 일괄 제시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장의 정당한 요구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지만 사측은 책임 있는 안 제시 없이 회피와 지연으로 일관했다”며 “교섭 결렬의 책임은 조합원의 요구가 아니라 답을 내놓지 않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교섭은 말이 아니라 제안과 결단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조합원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 교섭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25일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사측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성과급 관련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요구안 정리가 되지 않아 일괄 제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